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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대업종으로 구분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로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만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기업진단 진행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도 거쳐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단계를 진행하게 되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만큼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에 안내되는 해솔씨앤아이 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하여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써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여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인정 가능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타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셔야 하며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갖춤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이 때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취득 준비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