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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인테리어면허로도 많이들 불러 주시는데요,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운영 시에는 필요가 없으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도 있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 있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의 항목 역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마다 다른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의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되어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오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며, 준비 방법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할처에 제출하여 주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는 점이 기본 사항입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도 있으므로 직접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컴퓨터, 책상과 같은 사무설비와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기만 한다면 별도 면적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 및 건설업 운영을 함에 있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