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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 영위 시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공사업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영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 자본금을 검토하여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하여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선 공제조합을 통해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반환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구성되어야 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3인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명씩 해당되어야 하고, 2인 이상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총 5인의 인력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 결격사유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축/어어용 등의 경우 건설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용도인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경우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을 할 경우에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필요로 한 장비의 목록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장비 일체는 임대나 리스틑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장비매입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