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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안내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의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설공사를 할 때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 1.5억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선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안내받아 보아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기간동안 반환은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상세 인정범위가 매우 다양하니, 상세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져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