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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을 진행하시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신 후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야만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과정을 통해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해주시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접수 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이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 모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때 특히 건축물의 용도를 각별히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도 허용치 않기 때문에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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