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에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와 같은 겸업 ·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더불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사항이지만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우선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의 건물로 마련해주셔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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