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똣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뜻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측정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또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 받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공제조합 출자 과정인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등록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겨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설빌르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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