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접수처와 준비과정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이 갖추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건설업 외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불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를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토목공사업의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최소 6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과 겸직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 또한 완료되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으나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는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용도가 적합하더라도 사무실 내 불법시공이나 증축 등이 되어있을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건설협회 시 · 도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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