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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개편된 부분으로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신 후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적합한지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하며 건설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자본금을 예금으로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잔액이 법정자본금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기업진단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어 거래내역이 없는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여 주시고 출금이나 사용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 사업자는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며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

 

다만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갈야을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마련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가능로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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