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일부가 통합이 되었는데 가스2종, 가스3종, 난방1종, 난방2종, 난방3종이 통합되어 [가스난방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력분야 별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기술자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 별 필요인력의 수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혹은 국가기술자격자 및 양성교육이수자만 인정이 되므로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중 근로 및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 신청일 전까지 가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ㅎ바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수첩 및 교육이수증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사무실 및 장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상 용도가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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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리스트 모두 사업장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직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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