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준비 전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된 부분으로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통합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각각 충족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을 해야합니다.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잔액이 법정자본금의 기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진단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의하시어 거래내역이 없는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하고 출금이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인 사업자는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으로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1억원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4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모든 기술자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원칙이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먼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의 용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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