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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충족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력분야는 한가지 혹은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수중준설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로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할 경우 중복 인정이 가능하여 자본금 기준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충족했는지 입증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합니다.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신청 전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때도 두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금액은 동일합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인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또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여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1인의 기술자를 감면해주는데 감면혜택을 받을 경우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 허용되는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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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업종별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모두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장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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