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주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준비해야 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준비하게 되는 서류도 다르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주택건설업은 기술능려을 갖춘 기술자 1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않은 자로 배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접수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하니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리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주택건설업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실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 면허 등록에 적합하지 않는 주거용, 창고시설, 가건축물과 같은 곳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은 사업 운영시 유용한 협회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사업 운영에 있어 편의 및 원활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업체가 의례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시 협회 가입비는 600만원,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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