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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실태조사 시 필요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실태조사 시 필요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필요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고,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었는지에 대해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할당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대부분 건설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건설면허의 양도 · 양수, 등록기준 신고, 건설업실태조사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비롯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입증 받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주셔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설업 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자산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마다 진단기준일과 진단가능일이 상이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봤을 때 이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단이 가능하며, 기존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을 진단기준일로 보며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균 잔액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 충족 시 언제가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시는 경우 건설업실태조사에서 요구되는 기준 일자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아무에게나 진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 회계사의 경우 당사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당사자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업 운영을 지속하다보면 한번씩 겪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항상 염두해 두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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