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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추가 기재)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자산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산 충족 여부를 진단하고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회사와 특수목적 관계에 있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가 발급되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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