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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사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만이 해당 사업 운영을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은 동일하나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되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매우 다양하므로 소지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해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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