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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갖고 있는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 3개 업종 중 하나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래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2개 이상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이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건설업 관리 규정 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 좌수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다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 2인 이상이며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 중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에 한해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인정 불가한 곳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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