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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지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규정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본금을 산출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와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운영 시보증업무에 이용되는 자금이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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