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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한다면 꼭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수 · 배관설비 등을 조립 ·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실제 증빙이 되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으나 단순이 이를 등록기준 이상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켠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자는 보통 최하위등급에 해당하여 최대좌수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며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벙에 따른 기계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건축법상 사무실로 인정되어 적합하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아 이미 사용중인 공간이라해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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