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로 관련 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취득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함께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이라면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도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 혹은 일정들이 회사별로 상이하기에 꼼꼼하게 체크되어야만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만 하며,
면허가 나온 이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예치된 날로부터 2년 후 일부만 유자로 받아보실 수 있고 면허를 반납해야만 예치된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기재된 것 처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보유하고 계신 자격자가 가능한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중으로 근로를 하고 있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수첩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이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부적격하므로
건축법상용도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내,외부 및 간판사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에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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