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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의 업무 내용으로는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습식방수공사업 운영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하며 면허 신처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습식방수공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한 곳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을 사용 중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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