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안내 된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사업목적란에 면허명 기재)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문제가 없을 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기관을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실무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만일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의 사무실을 이미 사용 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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