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별도의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셨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을 통하여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증권정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액의 60%에 한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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