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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영위 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별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지식없다면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인 1.5억원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기 위해서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해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의 추가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총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어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도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곳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과 같은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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