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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내용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기공사 업무 영위 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안내되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업무 운영 외의 전기공사업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주비하여 주셔야 하며 각 사항의 준비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서 입증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가 진행하는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으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진행 전,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기준사항입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주시는 것으로 면허등록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연간 1회(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 진행 해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될 수 있는 금액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추럽 소지자로서 등급에 제한은 없으나 3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전기공사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 일정에 맞추어 모든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처리에 완료가 되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지 않아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에 대한 꼼꼼한 체크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신청서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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