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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주력분야로서 합쳐진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때는 주력분야 중 하나 이상을 선택,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나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일 토대로 이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게 되나 추후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한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준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각 주력분야별 2인 이상씩의 인력이 준비되면 되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의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인력으로서 기술인력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에 적격한 기술인력 전부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하기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 및 사업운영이 적격한 용도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준비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적격한 용도의 장소를 사무공간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수중준설공사업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장비 일체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임대나 리스의 경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장비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므로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목록 일체를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등록 준비서류 ※

장비매입 영수증 및 계산서, 장비 사진 등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등록 완료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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