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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공사 및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영위 시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지게 되므로 회사마다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한 점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법적으로 기업진단이 진행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헙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60%금액에 대한 융자업무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2인 이상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운영을 하기 적절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장소를 사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 용도 외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의 건물로서 판단되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시설과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야 하는 점도 체크하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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