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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 제2종 및 3종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등과 같은 업무를 하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우선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잘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만일 겸업사업 등을 하실 경우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필요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경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보유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는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며,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이 1~3호까지의 각 1인 씩, 각 호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준비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된 리스트 일체를 구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 된 장비는 면허 등록을 하기위한 장비로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구입 영수증 및 계산서, 장비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의 건설면허 등록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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