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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우선하여 주셔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다름을 유의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인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별로 자본금 입증 서류로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신설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 사업자]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 (30일 이상 잔고 유지 필수)
◆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자격요건을 참고하시거 등록기준 상 요건에 적격한 분들로서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시면 되는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한국부동산개발협회(http://www.koda.or.kr/education/introduction/php)에서 실시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므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 4대보험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빙 서류,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꾸려져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완료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등록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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