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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준비를 통한 면허취득 방법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경우 경미한 공사 외의 전기공사업무 영위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공사업 면허인데, 실제 전기공사 업무 운영을 하시게 될 경우 대부분의 공사업이 경미한 공사를 넘어서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면허가 필요로하게 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하여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지금부터 요건별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전기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써 마련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는데, 실질자본금 인정 여부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함께 체크해주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면허에 관련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받으실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완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 출자 예치 기간에 약 3천만원의 금액을 추가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사업 운영시 필요로 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전기공사면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경력수첩에 대한 등급 제한은 없지만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후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협회에 기술인 변경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입사처리되어야 함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환경이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의 준비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준비되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를 끝마쳐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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