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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기공사업 운영 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전기공사면허!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포스팅으로 가져와보았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이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 공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면허 취득 없이도 가능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각 요건별 핵심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 회사가 처한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 달라지며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면허의 업종에 대한 목적도 기재하여 주셔야 함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서류로 첨부하여 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되며, 면허등록 이후에는 1년에 한 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에 약 3천2백만원 가량을 추가출자 진행을 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 금액의 경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및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서 3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 중 1인 이상은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 후 사무실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한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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