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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을 충족 후 면허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 속하는 업무의 경우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사업 운영 시에는 경미한 공사 이상의 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은 어떤게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를 통해 자본금 준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3,75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1년에 1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추가출자금을 예치해 주신 후 증권전환을 진행해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3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3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경력수첩의 등급제한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사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 실제 운영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를 가진 곳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셔야만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정도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의 등록기준이라도 미충족하거나 증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건설면허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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