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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체크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꼭 등록을 해야만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이라는 요건들에 맞춰 회사의 제반상황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핵심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에는, 정보통신공사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므로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해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예치]

- 약 1,500만원 예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것으로 조합업무이용 불가(단,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출자 예치]

- 약 4,100만원 예치

- 출자예치금은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대체되며, 출자예치의 경우 조합업무 이용(융자는 제외) 가능

 

 

▶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은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 완료와 함께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상시근로를 기준으로 근로하는 분들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요건]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진 충분한 공간과, 다른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이 유지될 수 있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면허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을 대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14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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