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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등록기준 요약)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기준을 통한 면허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면허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안내된 등록 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 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등록 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항목별 구체적인 준비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 실질자본금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예금의 범위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어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 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이 이뤄져야 할 수도 있으며, 사업 목적란에 반드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공사 관련 다양한 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업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소지 전 기간 동안 상시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 가량을 융자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의 경우 주력 분야별로 2명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두 개의 주력 분야 모두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한 명의 기술인력을 중복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 3명만으로도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상기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세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상시 근로가 원칙으로 면허등록을 앞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며, 적격하지 못한 용도의 예로는 주택, 주거용, 아파트,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원활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