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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업 취득 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취득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경미한 공사 이상의 범위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등기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1년에 한번(4월 경) 있는 추가 출자 예치기간을 이용하여 약 3천만원 가량을 추가 예치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3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기술인 변경에 대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고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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