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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취득이 필요한 면허로 주택법을 따르는 시행사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자본금을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절차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주택건설업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직원 모두 작겨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단 임대사업은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 영위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주택건설업면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주거용, 주택,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꼼꼼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회가입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면허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 영위를 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 등록시 가입비 6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연회비는 150만원씩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취득을 위한 업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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