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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정보통신면허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만약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관련 사업을 운영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회사마다 준비하는 과정이 상이하다는 것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고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가능하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발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 두가지의 예치 방식 중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 - 약 1,500만원 출자금 예치 / 면허 등록을 위한 최소금액만 예치, 추후 보증업무 불가

출자예치 - 약 4,200만원 출자금 예치 / 추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최저 금액을 예치하는 것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신청일 전까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부적합한 용도를 사용 중이라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정보통신면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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