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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종합건설면허 종류별 등록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건설업종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되는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 부분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까지 총 5개의 종류가 있으며, 업무 영역에 따라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한 면허 취득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토목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건축공사업의 경우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현재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 예정인 종합건서면허 업종에 대한 목적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한 서류로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사업자의 형태별 필요한 좌수만큼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합니다.

 

업종과 사업형태별 예치에 필요한 좌수는 상기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 입니다.(22년 11월 2일 변동기준 /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시 준비한 금액 중 일부로 예치 진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 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업종별로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의 수도 다르지만, 기술자들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 또한 차이가 있어 업종멸 적격한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인등록을 마치어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며, 이때도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운영을 하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확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로 인정 가능하나, 이외 용도(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사무실로 해당하는 용도의 장소를 사무실로 구한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며 이 때 기술인력의 면담 또한 진행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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