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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이 궁금할때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을 이상이 될 경우라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이후 면허 취득을 하셔야만 해당 공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가꾸어 주셔야 하며,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되므로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면허 취득을 위한 바른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의 보유 여부 등 회사마다 다른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5억원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22년 11월 2일 변동 기준)으로 131좌의 경우 약 2억 1백만원, 262좌는 그 두 배 가량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면허를 반납하면 오롯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 된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되고, 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대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6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하여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으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합니다.)

 

자격사항에 해당되는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가입완료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등록 또한 완료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법적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반드시 유의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서는 안되며,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로 명시 된 경우는 반드시 해당 소재지의 관할청에 별도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을 경우라면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사무실 내부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이 되어 있도록 꾸려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 협회를 통해 접수하게 되며,

협회를 통해 준비한 서류가 시/도청에 최종 전달, 면허 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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