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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인 등록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건당 5,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을 소지한 사업장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삽,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함께 충족하여 주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모두를 마치셨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데,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관한 꼼꼼한 검토 또한 이루져야 합니다.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보증업무의 준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22년 12월 2일 변동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으로 94좌의 경우 144,177,200원 , 188좌의 경우 두 배인 288,354,400원의 예치를 진행해주시게 됩니다.

(정확안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꼭 별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출자금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하시어도 무방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기계 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등록 및 기술인력으로 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은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서 절대 사용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마쳐져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 및 증축이 되지 않아야 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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