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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며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하나의 기준사항이라도 미충족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후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며(22년 7월 29일 기준) 이는 분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가 반드시 공제조합에 대한 증빙 자료로써 첨부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발급 이후,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할수는 없지만 증권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식 바랍니다.

 

 

● 1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필요한데,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이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된 크기는 없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꾸려진 적절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써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드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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