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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핵심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을 체크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등록은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의 내용에 맞춰 꼼꼼한 준비가 필수이며, 각 요건별 핵심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 중 하나로써,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 10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자본금으로써, 회사 설립의 형태나 시기, 겸업사업 유무,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토목공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산 충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22년 7월 29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이나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고 만 2년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60%가량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총 6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로 총 6인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인력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기준으로 근무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부는 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 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기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처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별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기본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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