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삭도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해야만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업종인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꼭 선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예금 형태이나 회사의 설립 구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 요건이 있는 면허 보유 여부에 따라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 및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준비되면 회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나, 회사 기장을 맡고 있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 준비할 부분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로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예치해야 할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이나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예치 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므로 출금은 제한되지만, 면허 반납 시 전액 반환되며, 면허 등록 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출자금의 약 60%를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상기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한다거나 별도 사업체 영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완해야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항상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검토되며, 면허 등록을 진행할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 요건은 따로 있지 않지만, 건축물 용도가 건설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설사업 영위에 적합한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 되는데요, 주거용이나 주택, 아파트, 무허가/불법건축물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만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의 규격과 용량에 맞춘 물품들로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안내드린 내용의 꼼꼼한 체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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