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업명 그대로 비계공사나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무의 영위 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의 취득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시설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상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 시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이 달라져
단순 예금만으로는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에 수반되는 계약, 이행, 공사,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신청서 접수 시 함께 첨부해주시면 되는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무를 보실 수 있는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경력수첩 보유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작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로 총 2인 이상이 준비되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며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함을 주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맞지 못할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 또한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시켜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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