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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한번에 하는 꿀팁!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체만이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의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체크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과 관련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 가능합니다.)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적격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원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하여

원칙적으로 업종과 관계 없이 겸업과 겸직을 하실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기억해주세요!

 

 

4.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격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라면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식산업센터나 공장의 용도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받으셔야 하며

이미 운영을 하던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춰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셨다면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약 20일(업무일 기준)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