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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확인하고 면허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을 체크하고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써, 만약 해당 업무를 무면허시공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하여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준비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이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책정하게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중비할 공제조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단순예치 및 출자예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단순예치의 경우 전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며 출자예치의 경우는 약 4,500만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차이점은 면허 등록 완료 즉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 처리를 보기 위해선 출자예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단순예치로 면허 취득을 한 이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경우에는 출자예치에 맞춰 추가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자 전부는 상시근로를 원칙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있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니,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4대보험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이 외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염두하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협회를 통해 접수하게 되며 면허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10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