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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핵심 준비항목 check!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체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예금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과정은 회사의 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갖춰져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만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그를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진행되어야만 원활한 면허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업무적 특성 상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준비는 필수이며,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아여 출자금 예치 약 5,000만원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법령으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는 매우 다양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 배치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등을 운영하는 경우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함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엔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는 곳인 점 유의가 필요하며 이 외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엔 관할청을 통한 문의 후 가능할 경우만 사무실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내부 사무설비를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꾸려놓아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알아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