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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이를 통한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써 주력분야로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영역에 따라 적합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선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부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재무상태를 꼼꼼히 체크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동일업종 내 주력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 개를 모두 취득하고자 할 경우, 두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된 기술인력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인원 3인 만으로도 두 주력분야 모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전부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근무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사무공간으로서의 활용이 절대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방,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신청으로부터 면허 접수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리간이 소요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춰 원활하 면허 취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