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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행면허

주택건설업 면허,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주택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주택건설업 면허의 취득을 꼭 해야만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의 준비가 필요하며 해당 요건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사업자 6억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자의 형태별로 준비된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축 분야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처리가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되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주택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별도 필요로 한 장비의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이 준비되어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다른 회사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용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주택건설업 면허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은 아니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되는 부분으로써, 협회 가입비 600만원, 연회비 15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만약 7월 이후 등록하는 경우 연회비의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주택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등록 신청으로부터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15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