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서류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모두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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